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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위치: 홈페이지 > 비자 > 한국비자 > F-3(동반) (F-4/H-2)비자소유자배우자 및 자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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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종류: F-3(동반)

*F-3-19 :F-4 소유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:체류기간 1년 ,유효기간 1년

*F-3-20:H-2 소유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:체류기간90일 ,유효기간 1년

비자발급대상:(F-4/H-2)소유권자 배우자 및 자녀

*필요서류:(중국자료)

*신청자

1. 신분증원본
2.여권원본(유효기간 반년이상)

3.호구부원본

4.결혼증원본/이혼증원본

5.사진(2촌흰판증명사진)1장

6.친속관계증명용가족사진(6~8장)
7.페결핵진단확인서

8. 5년간 출입국기록조회서

9.경제증명자료


*요청인 필요서류(한국자료)

1.초청장/신원보증서

2. 여권복사본

3.신분증복사본

4.호구부복사본

5. 결혼증원본,이혼증원본

6.외국인등록증복사본

7.사업자등록증

8.재직증명

9.수입증명(연수입2인가구23,595,948; 3인가구 30,152,118;4인가구36,586,638만원),

10.납세증명

11.전월세계약서

12. 예금증명

13.신원보증서

14.친속관계진술서

15.출입국기록.


*주의사항
-동북삼성조선족에 해당
-심사기일:40일좌우(공휴일제외)

邮寄地址:吉林省延吉市站前街38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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电话:0433-285-7722/282-7722
手机: 158-4330-7722(微信同步)/156 6227 376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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