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:F-2-3
[ 발급대상 ] 영주자격(F-5)을 취득한 중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결혼‧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
※ 초청인이 한국인 또는 영주자격(F-5)자의 배우자로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격(F-5)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
하며
사증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‧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배우자 초청 가능
※ 과거 영주자격의 배우자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
(다만, 임신이나 출산 그 밖에
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)
[ 사증종류 ] 유효기간 3개월,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
< 초청인 제출서류 >
1.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초청장(필히 당관 서식 사용)
2. 신원보증서(필히 당관 서식 사용, 보증기간 : 입국일로부터 2년)
3. 신분증 사본
4. 외국인등록증 사본
5. 호구부 원본 및 사본
6. 혼인관계입증서류
-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사진, 통화내역 등)
- 재혼인 경우 전혼 해소 입증서류(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, 사망증명서 등) 원본 및 사본
7. 초청인 소득요건 입증서류
< 신청인 제출서류 >
1. 사증발급신청서(사진1매 부착)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신분증 사본
4. 호구부 원본 및 사본
5. 혼인관계입증서류
-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입증서류(가족사진 등)
- 재혼인 경우 전혼 해소 입증서류(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, 사망증명서 등) 원본 및 사본
6.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배경진술서(필히 당관 서식 사용)
7.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‘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’ 원본 및 사본
(반드시 공증처 공증, 외사판공실의 아포스티유 인증)
8. 건강진단서
审核时间:20个工作日(参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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