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종류: F-2-3
유효기간 : 90일
체류기간 : 90일(단수사증)
발급대상:영주자격(F-5)을 취득한 중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결혼‧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
※ 초청인이 한국인 또는 영주자격(F-5)자의 배우자로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격(F-5)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
하며, 사증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‧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배우자 초청 가능
※ 과거 영주자격의 배우자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(다만, 임신이나 출산 그 밖에
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)
*신청인필요서류:(중국)
1. 신분증원본
2.여권원본(유효기간 반년이상)
3.호구부원본
4.사진(2촌흰판증명사진)1장
5.친속관계증명용가족사진(6~8장)
6.영주권자배우자 결혼배경진술서(필히 당관 서식 사용)
7.결혼증/이혼증 원본
8.페결핵진단확인서
9.무범죄증명공증인증
10. 5년간 출입국기록조회서
11.한국내주소/전화번호
*신청인 미성년자녀일시
1.여권원본
2.호구부원본
3.출생증명서
4.초정장
5.결혼증(이혼한 자녀시 양육권 명시된 이혼판결문 또는 민사조해서 등)
6.6세미만 페결핵검사 제외
7.5년출입국기록조회
8.한국내주소
*요청인 필요서류(한국)
1.초청장(필히 당관 서식 사용)
2. 신원보증서(필히 당관 서식 사용,보증기간:입국일로부터 2년)
3.여권사본
4.신분증사본
5.호구부원본 및 사본
6.외국인등록증 사본
7.가족관계 입증서류 ( 결혼증 또는 출생증명서 등)
8. 재혼인 경우 전혼관계 해소 입증서류(이혼증 또는 이혼 판결민사조해서, 사망증명서 등) 원본 및 사본
9. 페결핵검사
10.무범죄증명공증인증(6개월이상 중국에 체류한경우)
11.부동산등기부등본,임대차계약서
12.초청인 소득요건 입증서류
*주의사항
-동북삼성조선족에 해당
-심사기일:40일좌우(공휴일제외)
邮寄地址:吉林省延吉市站前街38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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